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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패스트푸드점도 원산지 표시

내용

오는 28일부터 분식점·패스트푸드점 할 것 없이 모든 음식점들은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등 7만여 곳이 해당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명태·고등어·갈치 등 16개 품목.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이나 영업장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크게 적어야 한다. 만약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6-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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