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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 표시

내용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업주는 명태·고등어·갈치 메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 동안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소비가 많은 명태·고등어·갈치에까지 확대 한 것.

대형마트나 수산물 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식당은 이들 9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오는 10~14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888-476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6-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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