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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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 지난 4주 동안 '빚 탕감'을 신청한 11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빚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기금은 올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그리고 1억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빚 일부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원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다가 연체한 사람들에게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을 확정하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10억원 이하의 기업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11만명의 빚을 70%까지 탕감해 주는 지원방안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만 3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연말까지 7만∼8만명에 이르고,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희망모아' 프로그램 수혜자도 수만 명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이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구제하기 위해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하면 2만2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올해 최대 100만여명이 빚을 탕감 받거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일각에선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을 도우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본인의 채무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거래가 일어난 후 발생하며, 자금 대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낮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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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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