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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열풍 불 듯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적용
외자유치 1조3천억 전망… 투자외국인 거주자격 부여

내용

부산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몰려들 전망이다. 정부(법무부)는 지난 20일자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비자(F-2)를 주고, 5년 후 국내 영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제주·강원 평창·인천 영종·전남 여수 경도지구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초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마침내 결실을 거뒀다. 이들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은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비만 2조7천400억원 규모로 해운대해수욕장 앞 옛 한국콘도 주변부지 6만5천934㎡에 101층 1개동과 85층 2개동을 2017년까지 짓는 것. 관광호텔, 일반호텔,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 형태로 들어선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총 사업비가 4조원에 이르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도시 조성사업. 기장군 시랑리 일원 366만㎡에 테마파크, 해양관람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휴양형 주택, 의료관광시설 등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으로 이 일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해운대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인한 투자효과는 1조3천5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6천3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05-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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