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법인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 중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법인이다.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40%),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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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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