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돌보미 최대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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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대상에 해당,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표 참조> 그 밖의 가정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별로 이용요금은 다르다.
아이돌보미 종일제 돌봄 이용료는 아동 1명을 하루 6시간 이상, 월 200시간 보육했을 때 소득유형별로 30만원(가형)∼60만원(라형)으로 나뉜다. 이용자가 소득에 따라 요금을 내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돌봄 이용료도 같은 방식이다. 시간당 요금은 한 명당 1천원(가형)∼5천원(라형)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판별을 받고,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를 방문해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4시간 후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준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관
기관 관할구 전화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 금정구 532-0077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647-3644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525-5314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 758-6187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구/동구 802-1441
802-1445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상구 314-1279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서구, 강서구(명지동, 녹산동, 천가동) 202-2983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연제구 851-7006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구/중구 414-9609 해운대건강가정지원센터 해운대구/기장군 782-0099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북구/강서구(대저동, 강동동, 가락동) 362-012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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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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