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나오는 음란물 보다간 처벌
1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내용
올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인터넷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사진> 등을 내려받거나 돌려보다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내려받거나 유통시키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으로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봐도 처벌받는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남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형량도 강화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기록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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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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