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다음달 1∼30일 납부
- 내용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다음달 1∼30일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연말 법인 결산 후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납부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이며, 실시간 계좌이체나 신한·삼성 등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다음달 1∼30일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세액의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3-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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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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