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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한시적으로 셋째아 이상 2주 동안 영양관리·목욕 도와

내용

다자녀가정은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에 나선 것.

시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셋째아이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은 셋째아이 이상에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는 56만6천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740여 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교육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기준과는 별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건강증진과(888-6931)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3-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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