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 하세요
연안화물선 대상…11일까지
- 내용
부산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연안화물선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오는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MF 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는 ℓ당 345.54원,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해 91개 업체에 99억원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사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한 내항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 참고.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3-03-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6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