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29일까지 세대방문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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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읍·면·동별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사용 추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 표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를 인쇄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줄여준다.
※문의 : 자치행정과(888-2615)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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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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