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 지난해 이어 '수도권 집중법' 재입법예고
부산·비수도권, 반대의견 공문내고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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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진 반대의견을 제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을 포함해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도 지난 15일 개정안 반대 서한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 "수도권 집중과 팽창을 부추기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이 자연보전권역(녹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한 단계 낮춰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3천㎡ 이내 공장 증설만 허용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풀리면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를 초래, 지방대학은 존립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5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실현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일시 보류했던 '수도권 규제완화법'을 이번에 다시 비수도권 여론은 무시한 채 환경부 의견만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강행,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귀영(****@korea.kr)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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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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