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희망부모 예비교육 실시
부산시 전국 처음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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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 나선다.
부산광역시는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올해 6번의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예비입양부모 교육 및 입양부모 세미나는 전국 시·도 중 부산시만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 지난해 8월 개정한 입양특례법은 예비입양부모는 8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홀수 달 넷째 목요일 정기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을 받은 부모는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양신청 때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신생아 양육방법에 관한 교육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부모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무료다.
※ 문의 : 아동청소년담당관(051)888-2924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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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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