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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효과 높네"

불법행위 매년 크게 줄어…"계속 적극 신고를"

내용

부산시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가 최근 2년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1년간 총 531건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 중 불법행위로 확인한 288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씩 1천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행위를 한 영업주에게는 1억 8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2011년도에 비해 919건(273%), 포상금 지급은 312건(208%) 각각 감소했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란 분석. 시민참여 감시체제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효과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구 불법행위 유형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220건(76.3%) △방화문에 불법 고임장치 설치 60건(20.9%)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7건(2.5%) △방화문 불법 폐쇄 1건(0.3%)의 순이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는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물주나 관리인의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소방본부 하길수 소방경은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께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소방본부(760-306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3-0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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