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단속 걸렸나? 궁금하면 문자로
- 내용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사진〉를 개편, 서비스에 들어갔다. 서비스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여부를 SMS로 통보해 준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받고, SMS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사흘 후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은 확인할 수 없었다.(1566-011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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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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