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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내용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평균 2.8%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 달말까지 연금가입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시가 9억원 이하)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나이와 집값이 높을 수로 많아진다. 3억원 상당 주택일 경우 매월 받는 연금은 60세 가입자 72만원, 65세 86만원, 70세 103만원, 75세 127만원이다.

연금수령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달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연금신청은 주민등록등본 2통,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로 접수하면 된다.(804-398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1-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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