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가격 밖에서 본다
31일부터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구·군 19곳 시범 거리 조성
- 내용
-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실 가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사진은 수영구의 한 음식점이 붙여놓은 옥외가격표시 표찰).
부산지역 음식점이나 미용실 가격을 오는 31일부터 밖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음식값이나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업소와 일반음식점·분식점·카페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이·미용업소 1천200여개와 150㎡이상인 4천600여개의 음식점·카페 등이 대상이다.
각 업소들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가게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3가지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펌 등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피부미용은 대표적인 서비스 5개 이상을 골라 가격을 표시한다. 음식점은 메뉴 중 5가지 이상의 가격을 표시해야하고, 메뉴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든 메뉴의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업소들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가격표대로 금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음식점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이·미용업소는 1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식점·미용업 외에도 세탁소·목욕탕·헬스장·당구장·학원·숙박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에 참가한다. 부산시는 자율적 참가 업체들이 늘어나도록 구·군별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도 조성·운영한다. 수영구청~광안리해수욕장 구간의 음식점, 카페 등 100곳에 옥외가격표시 표찰을 붙였다. 이밖에도 사하구 괴정 네거리, 사상구 덕포시장 주변 등 부산시내 19곳을 선정, 오는 3월까지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기천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미리 가격정보를 알 수 있어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로 옥외가격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보건위생과(888-2862)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3-0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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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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