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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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실시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연말정산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연금 △기타(기부금) 등.<표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동의는 서비스 홈페이지 위쪽에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버튼을 누른 후 신청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자료
구분 공제항목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증(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이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 개임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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