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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출입 때 신분증 확인

새 학기부터 외부인 대상 경비실·행정실서

내용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치안을 이유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은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하며 이를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바로 퇴교조치한다. 등·하교를 제외한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 정문을 포함해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는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한다.

다만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최장 3년 동안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한다.

주민들이 학교 일과 시간 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

저녁시간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거나, 조기축구회가 일요일 아침 학교장 허락을 받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1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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