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건물, 외벽 칠 심의 받아야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 강화’… 오는 26일부터 시행
- 내용
부산지역의 고층 공동주택 외벽을 재도색할 때 반드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구·군 자체 공공건축물 경우에는 부산시 자문 제외, 16층 이상 공동주택 심의대상 신설 등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구·군 디자인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구·군 자체 사업으로 짓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구·군 디자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받으면 부산시(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도시경관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를 재도색할 경우 도시미관 고려 차원에서 부산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공포는 12월 26일 예정이다.
※문의 : 도시경관담관실(888-8132)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5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