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의류·섬유’ 소비자 피해 최다
품질·AS 불만, 가장 많아… 전체 절반만 보상 받아
소비자원 부산본부 분석
- 내용
부산에 사는 이 모 씨는 맞춤 정장을 38만원에 구입, 세탁 후 원단에 여러 군데 구멍이 났다. 판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김 모 씨도 상조서비스에 가입, 매달 2만원을 10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다. 55회 납입 후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업체는 납입금액의 50%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김 씨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확한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부산시민은 '의류·섬유' 품목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올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접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46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천114건, 지난해 1천316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해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접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A/S 불만'이 553건(37.6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청약철회' 402건(27.40%), '부당행위' 249건(16.97%), '계약불이행' 145건(9.88%) 등의 순이다. 100건 이상 접수한 피해다발 품목 가운데는 '의류·섬유'가 166건(11.31%)으로 가장 많고, '회원권' 88건(5.99%), '민영보험' 73건(4.97%), '상조서비스' 71건(4.83%), '신발' 70건(4.77%), '의료서비스' 60건(4.08%), '세탁서비스' 59건(4.02%)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는 환급이나 계약해제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754건(51.39%)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입증자료 미비·사업자 거절 등으로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574건(39.12%)이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75건(5.1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부산본부장은 "특수판매에 따른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금액·환급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56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