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54호 전체기사보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과태료 높인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드높였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장, 터미널 등 공공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 안에서 움직이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넓힌다. 시장·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범위도 근처 특별·광역시 및 도까지 확대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