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적극적으로
심의 절차 없애고 의사 처방 있으면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는 피해자 본인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까지였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의 직계가족·형제·자매·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없앴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보건상담 및 치료 △성병 검사 및 치료 △성폭력 후유증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성폭력 피해자 구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의료비 지원 예산을 2천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화숙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긴급한 의료·수사 지원이 필요할 경우 1899-3057(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전문상담원과 경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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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2-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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