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한복·제수·택배 피해 조심하세요
소비자 피해주의… 국번 없이 ☎1372 신고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복 피해=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사거나 빌렸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 거절을 당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수 피해=제수음식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배송일을 지키지 않거나 추석 직전에 “음식이 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용하는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 피해=선물배달 등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1, 2주의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9-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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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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