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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복·제수·택배 피해 조심하세요

소비자 피해주의… 국번 없이 ☎1372 신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복 피해=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사거나 빌렸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 거절을 당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수 피해=제수음식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배송일을 지키지 않거나 추석 직전에 “음식이 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용하는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 피해=선물배달 등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1, 2주의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4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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