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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부산시, 구·군…28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농축산유통과(888-6801)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2-09-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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