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3만원
행정안전부·경찰청, 7~8월 집중단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접수 가능
- 내용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벌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8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주로 교차로나 상습 정체구간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민들도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신고할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해 민원인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8월 중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 부여 등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3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