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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3만원

행정안전부·경찰청, 7~8월 집중단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접수 가능

내용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벌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8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주로 교차로나 상습 정체구간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민들도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신고할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해 민원인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8월 중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 부여 등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7-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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