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반대편 승강장이네…8월부턴 ‘환불’
부산도시철도, 지금도 직원 부르면 승강장 옮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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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역에서 방향을 착각해 반대 승강장에 들어갔을 경우 오는 8월부터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는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요금을 두 번 낸 승객에 대해 1회분 요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 승객이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간 경우, 직원을 불러 목적지 방향 승강장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갔거나, 화장실 등 급한 용무로 내린 승객은 같은 역에서 요금을 두 번 내는 일이 많다.
이 같은 승객들은 오는 8월부터는 3일 이내에 해당 역 고객창구에 교통카드를 제시하면, 1회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 처음 요금을 낸 뒤 5분 이내에 다시 요금을 낸 경우여야 한다.
부산교통공사는 다음달 각 도시철도역 전산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여객운송 규정을 개정하는 등 환불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종철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은 “환불제도 도입을 활발히 홍보해 시민들이 부당하게 운임을 더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부산교통공사(640-725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6-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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