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 내용
다음달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토바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등을 갖고 구·군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6-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29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