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0만원 이하 직장인 의료비·학자금 융자
연 금리 3%, 최대 700만원까지
-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월 평균 17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해 준다.
연 금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700만원까지이다.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 당 300만원 한도.
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30% 이상 삭감해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긴급생활유지비를 빌려준다.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생계비도 빌려준다. 융자 희망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매달 2번 대상자를 선발한다.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은 신청자 우선 순위.(1588-007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5-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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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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