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석면 피해’ 지원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26건 심의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제종모)는 9일(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열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8건)를 비롯해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4건, 심사보류 1건)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 1건, 철회 1건을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태철 의원이 ‘학교신축, 주차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이경혜 의원이 ‘도시철도 추락사고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이성숙 의원이 ‘다시 피는 카네이션 황혼 육아’ △김흥남의원이 ‘준공업지역 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완화 적용 제안’ 을 주제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위원장 허태준)는 부산시의 조직개편(2012년 1월1일)에 따른 후속조치와 상임위원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했다.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부산시공예명장’의 정의와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부산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대상이 불확정해짐에 따라 철회했다. 또, 신발산업진흥센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현장 등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지난 1일에는 산업정책관실 소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동윤)는 시민상의 명칭을 개정(자랑스런 시민상 → 자랑스러운 시민상)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부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산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 외도 지난달 26일 국제회의 대비 시내 관광코스 노선확인, 27일 구 동천초등학교, 구 공무원 교육원 부지 등을, 지난 3일 벡스코 현장(오디토리움 등)등을 방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현장 방문 모습.△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손상용)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중인 시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한부모가족 등 지원기금 관련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 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정책방향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3일에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현장을 확인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중인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청사포 마켓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자인 마을 주민에게 관리 위탁하고자하는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10시에는 주거지 재생전략과 관련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창조도시교통분과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7일에는 도시철도 스크린 도어 설치현황을 확인 하고 향후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모습.△도시개발해양위원회(위원장 권칠우)는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지난 8일 오후 소방본부로부터 ‘부전동 화재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현장 방문 모습.△교육위원회(위원장 김길용)는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부산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산시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항목신설(조례안 제3조 2항 신설)과 일부 자구 수정 등 수정가결 했다. 이 외도 아시아 공동체 학교, 알로이시오 초·중·고등학교 등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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