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꼼짝마!!!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 다음달 31일까지 피해 접수…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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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불법 사금융 행위로 고통 받는 시민의 피해신고를 다음달 31일까지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자,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폭행·협박 등),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하면 관할 구·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된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1332)과 경찰청(☎112)으로도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부산지원과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신고 내용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와 기타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배철우 부산시 경제정책과 주무관은 “시와 금감원, 검·경찰과 함께 추진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고통 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구·군은 불법 대부업 관련, 지난 한 해 동안 총 142건의 행정처분(과태료 32·영업정지 14·등록취소 96)과 20건의 형사고발을 했다.
※문의 : 경제정책과(888-6681)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4-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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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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