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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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이며, 실시간계좌이체나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CR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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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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