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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월 20만원 지원

내용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가정 자녀에게는 장학금과 생활자금 대출, 자립지원금을,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20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후유장애 등급이 1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와 4인 가구 직장건강보험료가 월 4만3천371원이하이면 가능하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학 2·3학년은 성적 80%이내, 고등학생은 7등급 이내야 한다. 수시접수.(324-2463~4)

작성자
장헤진
작성일자
2012-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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