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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들, 외국인근로자 도우미로

부산변호사회-부산은행 무료법률지원 협약… 첫 상담 4월 8일 열려

내용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에 나선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와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지난 26일 ‘외국인근로자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에 나선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은행은 지난 26일 ‘외국인근로자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오후2~4시) ‘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를 방문하면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서비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인 만큼 임금체불,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 관련 상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쉼터를 찾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어 해당국가 출신 직원을 별도로 채용했다. 이들 직원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소통으로 인한 법률상담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사하구 신평동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에 자리한 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는 매월 300여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을 이용해 찾고 있다. 사하뿐만 아니라 인근 김해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뛰어나다.

김일수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협약체결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정착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1948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창립됐다. 2011년 1월 현 장준동 회장이 취임했으며, 불우아동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을 발족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2-03-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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