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북아 금융중심 날개 달았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비 지원 등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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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뛴다. 부산광역시의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중심지법)의 세부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이전·신설 및 금융중심지 인프라 조성 등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 가능하도록 한 부산시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부산의 금융중심지로 진입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세부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해당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에 관한 자율권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이 신설돼 금융기관 유치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북아 금융중심지 부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기관 유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부산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부산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3-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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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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