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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줄이면 최대 7만원 지원금

녹색자동차보험

내용

부산광역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환경보호지원금을 돌려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단축한 주행거리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이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기존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연간 500∼1천㎞를 줄일 경우 1만원, 1천∼2천㎞ 줄이면 3만원, 2천∼3천㎞ 줄이면 5만원, 3천㎞ 이상 줄일 경우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는다. 주행거리 측정은 보험사가 제공한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로 한다.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가입자는 주행거리가 나타난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녹색자동차보험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희망자는 콜센터(1588-3292)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개인 승용차로,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차량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1588-329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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