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위해 취득세 일부 감면
5월부터 상수도요금 평균 1천900원 인상
부산시의회 216회 임시회 폐회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16회 임시회를 지난 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1건, 의견청취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우선 △시의회사무처장에게 개방형 직위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사회적기업에게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한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5월부터 수돗물 가정용 1가구당(월 평균 20톤 사용기준) 1천900원 등을 인상 조정하려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1건을 모두 원안·수정가결했다.
또한 의견청취안 중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 평가에 대한 의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제구 연산동 산176-2번지 일원외 7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때 구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를 반영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교∼회동동 회동IC 간 도로변경, 광장신설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원안채택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1건은 원안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부산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2-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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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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