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의문, 이의신청 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 편파·불친절·지연 따른 불만 해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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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편파수사를 막고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수사이의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관계인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수사와 불친절, 수사지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부산경찰청은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과에 ‘수사이의조사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30일부터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검찰로 송치돼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편파수사 의혹이 있을 때 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은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으로 가능하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수사이의신청제도와 별도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교체 요청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899-3366)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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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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