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11호 전체기사보기

주택도 화재 감지기·소화기 설치 이젠 ‘의무’

새 집 지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내용

새로 짓는 주택은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5년 이내에 설치를 끝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장소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경보음이 울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별도 시설공사 없이 천장에 부착하며 건전지로 작동한다. 감지기는 2만원 안팎에 소방시설 판매소에서 살 수 있다.

※문의 : 부산시 소방본부(760-306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