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 화재 감지기·소화기 설치 이젠 ‘의무’
새 집 지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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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주택은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5년 이내에 설치를 끝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장소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경보음이 울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별도 시설공사 없이 천장에 부착하며 건전지로 작동한다. 감지기는 2만원 안팎에 소방시설 판매소에서 살 수 있다.
※문의 : 부산시 소방본부(760-306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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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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