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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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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분권 촉진 지원조례 안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린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지방분권 운동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예정이다.

오늘 공청회에는 분권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주환(연제1) 의원이 발제를 맡고 ▷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박재율 공동대표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 ▷부산시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동아대 최우용(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조례 안은 부산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분권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위해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지방분권운동 단체의 활동과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늘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02-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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