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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해 드립니다”

만5세 20만원·만0세 39만4천원…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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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또 0~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매달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관련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만5세 누리과정 도입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유아학비와 보육료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2006년에 태어난 만 5세 아동을 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와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면 비용을 지원해 준다.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만0세아는 39만4천원, 만 1세아는 34만7천원, 만 2세아는 28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하거나, 인터넷이나 ARS(1566-0244)를 이용해도 되고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결제할 수 있다.

단, 만 3·4세아는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한다. 정부 인가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보육지원센터(busan.childcare.go.kr)로  유치원은 부산시 교육청(860-0707)으로 문의·확인하면 된다.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

나이 출생연도 지원금액 비고
만5세 2006.1.1~2006.12.31 20만원 ­
만4세 2007.1.1~2007.12.31 17만7천원 소득하위 70%
만3세 2008.1.1~2009.12.31 19만7천원
만2세 2009.1.1~2009.12.31 28만6천원 ­
만1세 2010.1.1~2010.12.31 34만7천원 ­
만0세 2011.1.1일 이후 39만4천원 ­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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