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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50% 감면

공공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 … 부산시의원 11명 ‘조례개정’ 공동 발의

내용

사회적기업에만 주어지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이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주환(연제구1) 의원을 비롯한 이대석 의원, 최부야 의원, 황상주 의원, 박석동 의원, 송순임 의원, 김기범 의원, 이일권 의원, 김선길 의원, 이해동 의원, 이진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산시가 조달계약할 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견실하고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구매 등 지원)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여야한다 △(시세감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인정 사회적기업 38개,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5개,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73개 등 모두 116개다. 부산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2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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