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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 음주운전 단속강화

내용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2008년 26,873건, 2009년 28,207건, 2010년 28,6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2008년 기준으로 약 1조6779억원. 건당 사회적 비용은 6243만원, 적발 비용은 893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활발하던 음주운전 단속도 날로 뜸하다. 음주운전에 맛들인(?)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악에도 포퓰리즘인가?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엔 좀 잔인한 구석이 많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규정, 엄벌한다. 미국은 음주 운전자를 무기를 가진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터키에선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면 시 외곽 30km 지점으로 태우고 가 내려 준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한다. 물론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자전거 감시가 붙고. 엘살바도르에선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

인터넷 블로그 중 ‘음주운전, 6가지만 생각하자’는 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증류수를 사용한 알코올 섭취량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란다. 음주운전을 경계한 격언조 수칙 6가지가 있다. 우선 술이 3잔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다음, 음주운전을 피하면 1,500만원을 아낀다. 내 가정뿐 아니라 남의 가정도 위협한다, 대리운전도 조심하라, 다음 날 출근길 음주운전도 조심하라… 등등.

우리도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층 강해졌다. 혈중 알콜농도 0.05%부터,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면허취소)∼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이나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이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강하다. 음주운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행위인 만큼. 곧 연말 송년회 시즌이다.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싹 좀 추방해 보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1-1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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