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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후 5~7시엔 가게 간판조명 끄세요”

대형건물 난방온도 20℃ 이하로… 부산시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내용

부산광역시가 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피크시간대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한 것.

이번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계약전력 1천kW 이상 사용자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 등 피크시간대 전년대비 전력사용량을 10% 감축해야 한다. 또 100~1천kW 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 건물은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 이상 건물 및 사업장에서는 오전 10시30분~11시, 4시30분~5시 하루 두 차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서비스업체에서는 오후 5~7시 네온사인 조명을 모두 소등해야 하며, 피크시간 이후에는 1개의 네온사인 조명만 허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며, 매일 2회(오전11~12시, 오후5~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홍보에 주력하고, 15일 이후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문의: 신성장산업과(888-3154)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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