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vs 비흡연자, 부비뉴스서 한 판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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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겐 슬프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이 점점 담배 피우기 힘든 도시가 됩니다. 그래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부산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에 길거리 흡연에 대한 때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요.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정말 싫어요!!! 공중전화박스처럼 담배피는 공간을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만 담배 피라고 했음 좋겠슴다. 집에서 피는거야 막을 수 없겠지만 밖에선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함다!!!!”
같은 속시원한 의견부터 시작해서..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매연도 건강을 해치는데 자동차매연은 단속하지 않고 흡연자들만 열받게 생겼네. 아파트에서도 못피우고, 길거리에서도 안되고, 빌딩도 안되고.”
같은 씁쓸한 사연까지 말입니다.
사실 길거리 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은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길거리 꼴불견 1위로 꼽을 만큼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니까요. 기분도 나쁘고, 서로 건강도 해치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알아봅시다. 부산이 어떻게 담배피우기 힘든 도시가 되는지 말입니다.
12월 1일, 오늘부터죠! 부산지역 버스정류장과 유원지,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깥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유원지 전역 △버스정류소 반경 10m 이내 △송도·해운대·송정·다대포·강안리·일광·임랑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백사장과 인접도로(사진 참조)입니다. 헥헥, 이것만 말하기도 숨 가쁜데 내년부터는 놀이터·학교정화구역 등 아이들이 즐겨찾는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군요. 흡연자들,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도심 공원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손에 그냥 담배를 들고 있는 건 흡연일까요?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걸까요? 등등. 부산시가 정해드립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모두가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담배에 불을 붙인 상태로 연기가 나고 있으면 단속 대상!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의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 명~쾌합니다. 다만, 읽으면서 우이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요.
이제 부산은 담배 연기 없고 쾌적한 부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이렇게 하는 건, 흡연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금연 어떠신가요?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12-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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