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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소 신고하세요”

판매업소 구·군 보건소로

내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  동물흡입 독성 실험 검토 결과,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판매를 금지시켰다(사진은 수거대상 6개 제품).

“폐 손상을 일으키는 가습기살균제, 버젓이 판매하는 유통업체나 슈퍼마켓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  동물흡입 독성 실험 검토 결과,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판매 금지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프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표 참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하거나 수거가 늦어지고 있는 해당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구·군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수거 대상 6개 제품

제품명 제조업체 연락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주)한빛화학 043-882-1601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041-665-0982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041-665-0982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080-090-0605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070-4349-1197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063-263-000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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