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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등·초본, 새주소만 쓴다

온라인·무인발급기 민원 포함… 공공기관 민원업무 900여종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새주소만 써요.”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903종의 민원업무를 지번 주소체계에서 새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 본격 시행한다. 7월29일 법정주소로 고시된 새 주소를 각종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903종의 민원업무에는 주민등록과 함께 자동 연계된 행정시스템 142종을 포함, 무인민원시스템 43종, 민원 24시 36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성적표, 납세증명서 같은 민원서류에 새 도로명주소만 쓰는 것이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 나머지 109종의 민원업무도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민원서류는 2013년까지 기존의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발급서류는 도로명주소만 표기된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일 기준으로 도로명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신축건물, 택지개발지구 등)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변경 후 발부받은 민원서류의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틀린 경우 해당 구·군에 신고하거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 juso.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의:부산시 토지정보과(888-4291∼5)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10-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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