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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임대·지원 범위 늘린다

제214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14회 임시회를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유지 임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장기임대용지의 확보 및 저리융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진흥 기금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 △부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나눔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2030년 부산도시계획 의견청취안’ 1건 등을 모두 원안·수정 가결했다.

또한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는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은 원안 채택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1-10-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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