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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버핏세(Buffett Rule)

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판 부유세라 할 수 있는 ‘버핏세(Buffett Rule)’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연간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이다. 법안은 부자증세를 촉구해 온 워런 버핏 회장 이름을 따서 ‘버핏세’로 불릴 예정이다.

미국의 일반 소득세는 과표 구간이 6개이고 세율은 10·15·25·28·33·35%로 정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우 해당 세율은 15% 또는 25%이며 연소득 37만9천150달러 초과인 개인 또는 가구주가 최고 세율인 35%에 해당한다. 버핏 회장 같은 거부들은 자본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정자산 매각 수입 등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 밖에 되지 않아 자본소득이 대부분인 슈퍼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버핏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부유층에게 적어도 중산층보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버핏세 해당자는 2010년 등록된 납세자 1억4천400만명의 0.3%에 불과한 45만명 미만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는 35%이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6천만원 이상인 상위 20%의 봉급생활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2%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924만명에게 부과한 세금 총액은 15조5천844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20%인 185만명이 낸 세액이 13조1천528억원에 달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1-09-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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