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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이달말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시설물 소유자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9만2천840건 244억4천227만7천620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및 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한다.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 편, 부산시는 2011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조성한 환경보전기금 24억4백만원을 이용해 빗물이용시설 도로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약수터 자외선 살균 등을 설치하는 데 썼다.

※문의: 부산시 환경정책과(888-3574)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09-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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